한-중 FTA안내 | 태한로지스틱스

한-중 FTA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야할 한-중 FTA 대하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FTA는 2015년 12월 20일 고주파 의료기기, 변압기, 항공등유 등 958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 되었습니다


2016년 1월 1일 에는 5779개 품목에 대한 2년 차 관세 인하가 이뤄졌고요 또 해마다 단계적으로 관세가 내려가며 10년


내에 5846개의 품목(LCD패널, 스테인리스내연강판, 에어컨, 전기밥솥 등)에 대한 중국 측 관세가 철폐 되었습니다


발효 20년차인 2034년까지 품목 수 기준으로 중국은 전체 90.7%인 7428개, 한국은 전체 92.2%인 1만 1272개 제품의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완전이 없애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수입품목의 관세 특혜를 적용 받는지 알아볼게요


수입품목이 FTA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만족 시키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한데 이것을 통상 원산지 증명서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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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 위 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산지 증명을 받을 품목의 세번(HS CODE)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중FTA원산지 증명서는 과세 가격 기준으로 7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원사니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 해당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라도 수입 후 1년 이내 특혜 관세 사후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중FTA는 원산지포괄증명제도가 반영되지 않아 하나의 원산지 증명서를 여러 번 반복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또한 1개의 원산지 증명서에는 20개의 품목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만약 품목이 20 개가 넘을 경우는 새로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원산지 증명서 발급으로 관세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총 3가지★

1. 구분 기호 E1 으로 불리는 아시아.태평양 협정 세율(일반)

2. 구분 기호 FCN1 로 불리는 한.중 FTA 협정 세율

3. 구분 기호 FRCCN1 로 불리는 RCEP 협정 세율

이렇게 세가지 중 세금 절감 혜택을 가장 많이 볼수있는걸 선택 하시면 됩니다.


저희 태한로지스틱스 에서는 한중 FTA 협정세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입 화주 분들을 위해서 
한.중 FTA 원산지 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원산지 증명서 발급비용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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