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쉬운 무역 상식 | 태한로지스틱스


 

수입통관이란?

수입하고자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입신고한 후 신고수리 받아 물품을 반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외국물품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 해당 물품이 관련법령에 의한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요건구비대상(검역,추천 등)에 해당되는 물품은 요건확인 기관의 확인을 받고,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수입신고수리 후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물품이 도착된 경우에는

  • 이를 보세장치장 등에 장치하여야 하며, 수입신고는 보세장치장 반입 전이나 반입 후 어느 때라도 가능합니다.

수입신고시에는

  •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화주,관세사(법인),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 신고자가 관세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방법은

  • 관세청에서 정한 수입신고서 양식에 관련 기재사항을 관세청전산시스템과 연결된, 전자문서시스템을 구비한 관세사무소나 업체에서 관련 사항을 기재 및 출력한 후 선화증권 등 신고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세관 수입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입신고서를 접수란 세관에서는 신고한 물품의 특성을 감안해 검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현재 대부분의 물품은 검사없이 신고내용의 형식적,법률적 요건만 심사하고 수리되며,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및 심사를 한 후 신고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관 수입과에서는

  • 검사(심사)결과 이상없고, 통관가능한 물품의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등을 납부하거나 해당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신고수리가 됩니다.
  • 신고수리가 되면 수입물품을 보세장치장등에서 반출할 수 있습니다.
  • 관세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고수납대리점인 시중 은행등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 정해진 관세와 내국세등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거나 일부 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입신고를 하실 때 대행 관세사무소에 충분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 관세를 납부해도 이를 수출용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후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세법등 관련법령에 의해

  • 수출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대한 수출입요건을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하게 됩니다.
  • 이러한 요건확인 외에도 상표권 침해, 원산지표시, 신고한 물품이외의 은닉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 후 수입신고수리를 하게 됩니다.

수입통관절차요약

수입하고자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입신고한 후 신고수리 받아 물품을 반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구분내용
수입신고시기

선박 또는 항공기 입항후 수입신고

  • 입항전 신고 : 신속한 통관이 필요시
  • 보세구역 장치전 신고 : 물품도착후 장치장 입고전에 신고
  •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 : 보세구역 반입 후에 수입신고 (대부분의 심사/검사 대상품목)
수입신고서류

수입신고서

  • B/L 사본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기타(원산지증명서,검역증등)
수입 신고인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법인 또는 화주
통관심사수입신고를 접수한 세관은 수입신고 서류의 서면심사 및 현품검사(해당시)후 적법하면 수입신고 수리함
관세납부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세관에 납부(수리전에도 납부가능)
수입신고필수입신고 후 관세를 국고수납대리점에 납부하면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되며, 이로써 외국물품이 아닌 내국물품이 되어 운송 및 처분이 가능함

통관단계별 업무처리

  1. 01물품검사

  2. 02세액심사

  3. 03관세납부





    • 물품검사
    • 전산상 검사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현품검사 후 수입통관 심사 절차를 진행함 
    • 현품검사는 전체 수입물품의 약 5% ~ 10%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음
  • 세액심사
    • 통관시에는 수입통관에 필요한 검역/추천등의 요건과 신고내용의 적법성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관세감면,분할 납부,체납등 불성실업체 및 세율차가 큰품목등은 통관전에 세액을 심사함
  • 관세납부
    • 담보제공 및 신용담보 지정업체는 수입신고 수리(물품반출)후 15일 이내 세액납부
    • 기타 업체는 수입신고후 15일 이내에 세액을 납부한 후 수입신고 수리되어 물품반출이 가능함

수입 신고를 할 때 수입자는 서류를 제출하고 세관은 심사를 합니다.

화물 운송의 형태(FCL/LCL)에 따라서 수입신고 절차가 달라집니다.

물론 이런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선 포워더나 관세사가 대부분 처리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흐름은 알고 있어야 문제를 만들지 않을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B/L 또는 AWB

 (B/L)

 * B/L(BILL OF LOADING)의 약자로서 선하증권이라고 하며 선박회사가 탁송 화물에 

  대하여 발행하는 화물 증권 입니다. B/L 은 선박회사 와 화주 간의 운송 조건을 결정한

  운송 계약서 및 B/L 번호로 화물의 이동 경로 및 통관 상황에 대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 AWB(AIR EAYBILL)는 항공 화물 운송장이라고하며 항공사가 항공운송을 위하여

  화물이 선적 되었음을 증명하는 운송서류 입니다. 

 COMMERCIAL INVOICE

 (C/I)

 * 판매자가 매매계약 이행 사실을 기재하여 구매자에세 발송하는 문서로서 

   무역절차의 가장 기본적인 서류, 인보이스 에는 물품 가격이 꼭 나와 있어야 하며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보내는 거래명세서 역할을 합니다.


 * 판매자(수출자) : 대금 청구서

 * 구매자(수입자) : 매입 명세서

 * 세관             : 과세 가격의 증명자료

 * 은행             : 해외송금 증빙자료


 PACKING LIST

 (P/L)

  선적 할 화물의 포장방법, 포장 단위별 물품 명세 총 중량, 순중량, 용적 등을 명시한

  서류로서 물품 포장 내용에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기재 수출입 통관시 상품의 내용과 

  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 입니다. 

 CERTIFICATE OF ORIGIN

 (C/O)

  원산지 증명서로서 동.식물의 경우 성장한 지역을 제조품의 경우 생산, 제조, 가공과정이

  이루어진 지역 원산지 증명서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 입니다.

  수입 과정에서 관세율을 낮추어 관세 원가 절감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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